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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청구권! 임대인과 임차인의 현명한 대처 방법(임대차 3법) / 계약갱신요구권,임대사업자계약갱신
작성자 올집 코디 고정민 날 짜 2020-11-03 조 회 2187
첨부파일

원문 블로그 :https://blog.naver.com/smartwapt/222129028819

원문 작성자 :마케팅팀 김정은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2020년 7월 31일에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담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 3법)이 시행되었죠,

관련하여 최근에도 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이슈를 기사로 접할 수 있는데요,

기사에는 얼굴을 붉힐 수 있는 소재들로

임대차 보호법을 악용하거나,

미리 체크하지 못해 발생하는 황당한 일이 많죠,

특히나 주택은 금액도 높아 더욱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현명하게 대처하기 위한

임대차 3법 핵심 내용 알려드립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볼까요?

 

계약 갱신청구권

-네이버 지식백과 일부 발췌-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에게 1회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해

현행 2년에서 4년(2+2)으로 계약 연장을 보장받도록 한다.

계약갱신요구권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요구 가능하며,

2020년 12월 10일 이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된 계약은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 갱신 청구 가능하다.

하지만, 주택에 집주인이나 직계존속/비속이 실거주할 경우 등에는

계약 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해볼게요!


Q. 질문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는 별도의 방식이 존재하나요?

A. 답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방식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구두,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의 방법이 모두 가능하지만,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예방을 위해서는 내용증명 우편 등

증거를 남길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질문

저는 임차인입니다, 전세 계약 만기 6개월 전 집주인분께서

본인의 자녀들이 거주할 예정이니 계약만료일에

집을 비워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더 거주하고 싶은데, 계약 갱신 청구할 수 있나요?

A. 답변

계약 갱신 청구가 불가합니다.

집주인의 직계존속의 실거주 목적은

계약 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임대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직계존속의 거주 목적으로 계약 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약 갱신 청구가 가능합니다.

Tip!

임대 사업자의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이 지나고 말소 전에는

직계존속/비속은 거주할 권한이 없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임대사업자의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적용)

부동산 중개인의 이러한 주택 상황에 따라

올바른 내용을 명시하여 중개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전세 낀 주택 계약 시 기존 세입자의

계약 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명확하게 표기하도록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하도록 하는 공인중개사 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계약갱신청구권에 관련해서 정보 전달해드렸는데요,

더 자세한 부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답니다!

다음에는 전월세상한제에 관련한 소식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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